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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약침 한방병원 결국 폐업 "패키지 선결제 환자들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결국 폐업한다. 법정구속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이 뒤늦게 이뤄진 모습이다. 이에 패키지를 선결제한 환자들의 소송 예고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표원장이 의료법위반·사기 혐의로 법정구속된 A한반병원이 오는 9일 영업을 중지한다.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판결 7개월 만에 폐업하면서 추가피해 우려가 나온다.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방병원 원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그가 시행한 혈맥약침술이 의료법위반이며, 관련 효능의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해 기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정맥에 주입하는 암 치료법인데, 이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또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혈관에 투입하는 행위 역시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기망행위와 관련해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실장으로 고용해 이들이 먼저 환자와 상담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절박한 말기암 환자에게 홈페이지 게시 자료·사진 등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치료를 받도록 유도했다는 것.해당 한방병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환자 커뮤니티에선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패키지형태로 선결제한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 환불이 이뤄질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한 게시글을 보면 "환우 단체 방에서 소송하나마네 얘기가 나온다. 패키지에 물린 환자도 꽤 있다"거나 "선결제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암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실장들이 설계하도록 방임한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더욱이 해당 한방병원 판결문에 등장한 2명의 말기암 환자 중 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세 차례에 걸쳐 2376만원을 미리 냈다. 또 다른 환자는 주사 두 번의 비용을 1880만원을 진료받기 전에 지급했다.이와 관련 법원은 "병원 측은 약침액이나 시술비의 합리적 산정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산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고만 말했다"라며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원해보려는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압박하고 미리 돈을 받아 치료를 중도에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의료계 역시 경악스럽다는 반응이다. 피부·미용 등에선 선결제가 이뤄지곤 하지만, 환자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암 병원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선결제라는 개념이 없다. 치료하고서 그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다"라며 "이는 암 치료와 관련된 2차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결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선결제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슨 행위를 할지는 치료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선결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런 개념 자체를 이번 사건에서 처음 들었다"며 "이는 환자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행정당국의 업무정지명령이 늦어지면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한방병원은 대표원장 법정구속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달까지 7개월 가까이 운영을 이어왔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선결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다른 한방병원이 없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위법성을 떠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벗어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법정구속 후 곧바로 영업정지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이 한방병원은 관련 조치가 늦어진 감이 있어 안타깝다"며 "선결제하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니 이런 황당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본인들 규칙이 그렇다는 식으로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는 행태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나 복지형태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존재 자체로 문제다. 더욱이 그 대상인 혈맥 약침술은 유효성이 확실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2023-06-07 05:20:00병·의원

대법원, 말기암 환자에 산삼약침 주사 한의사 상고 '기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법원은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주사한 한의사와 사무장 등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 10년만에 마무리 지어졌다.대법원 제3부는 13일 A한방병원 S원장과 A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대표이사, 또다른 한의사 K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환자를 기망한 사기죄, 과장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무자격 의료기관개설 혐의를 대법원도 모두 인정한 것.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 P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 K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선고는 무죄를 판단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이며, S원장과 P대표이사는 법정구속됐다.A한방병원은 2013년 한방병원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산삼약침, 면역약침, 동충하초 약침을 정맥주사했다.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로 혈맥인 정맥에 일정량씩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입해 암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일부 한의학 대학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0년경 이후에는 대부분 한의사가 실시하고 있다.2심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이를 부정하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바 없고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통적 한의학 기구가 아닌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투입하는 행위는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한의사의 면허 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더불어 "A한방병원 측은 환자 상담과정이나 진료계약 체결 과정에서 산삼약침액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음에도 들어있다고 말했다"라며 "CT 촬영 결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음에도 반대로 말하거나 내용을 과장하건, 알려줄 의무가 있는 내용을 묵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기망했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밝힌바 있다.A한방병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S원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장 변호사는 "2013년 산삼약침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고소한지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라며 "법적 분쟁 중에도 10년 전 의원이었던 A한의원은 병원급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산삼약침이 암 환자에게 효능 있다는 광고를 계속 해왔다. 업무정지 명령이나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당국은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약침에 대해 철저하게 안전성과 유효성 임상을 거쳐야만 제조, 시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며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검증도 거치지 않는 비과학 영역이 의료행위로 포장돼 대중을 현혹하고 사기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3-04-13 12:48:25정책

말기암 환자에 산삼약침 한의사 법정구속 이유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환자를 기망한 사기죄에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한 명의 한의사가 행한 범죄 목록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양경승)는 지난 10일 S한방병원 S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S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P대표이사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S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P대표이사에게는 무죄를 판단했던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또다른 한의사 K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K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 세 사람은 2심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 상고를 제기,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됐다.2심 법원은 S원장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판결문을 통해 S원장과 K씨는 환자를 기망했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고까지 표현했다.S한방병원은 S의원에서 2013년 '한방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산삼약침, 면역약침, 동충하초 약침을 정맥주사했다.2심 법원 역시 산삼약침의 효능도 효능이지만 한의사가 약침을 정맥주사하는 행위 자체가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의사가 산삼약침을 정맥주사 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고 급여나 비급여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저목해 적은양의 약물을 경혈 등에 주입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의료기술로 2001년 급여가 됐다가 2006년 비급여로 전환됐다.S한방병원의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로 혈맥인 정맥에 일정량씩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입해 암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일부 한의학 대학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0년경 이후에는 대부분 한의사가 실시하고 있다.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이를 부정하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바 없고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통적 한의학 기구가 아닌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투입하는 행위는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한의사의 면허 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실제 보건복지부도 2011년 4월, 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정맥에 약물을 투입하는 혈맥약침술은 한의사 면허범위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법원은 S한방병원 측이 산삼약침 효능의 긍정적인 것만 집중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한 것도 '기망'이었다고 판단했다.S원장과 K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상담실장, 총괄실장 등으로 임용해 이들이 환자를 먼저 상담하고 홈페이지 게시 자료와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것만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등 절박한 상태에 있는 말기암 환자가 현혹돼 산삼약침을 맞도록 유도하도록 한 것.자료사진. S한방병원은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산삼약침을 정맥주사했다.이에 S한방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P대표이사는 병의원 직원을 여러개 팀으로 만들어 직원회의나 교육 등을 통해 매출을 독려했다. 환자 상담 후 진료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고 퇴원하는 환자 비율을 직원별로 통계내 실적이 좋은 직원이나 팀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했다. 반대로 실적인 좋지 않은 사람은 감봉, 견책(질책)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가하거나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퇴직하게 했다. 상업적인 방식으로 병의원을 운영토록 한 것이다.재판부는 "10년 전부터 대한약침학회나 대한암한의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산삼약침에 대한 긍정적 보고와 연구 논문 등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분의 종류나 명칭 등 자세한 내용이 연구돼 규명된 바가 없다"라며 "현대의학적으로도 산삼약침 성분 추출이 쉽지않고 암 환자에 대한 효능도 아직 만족할만한 기전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약침액이나 시술비의 합리적 산정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산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S약침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고만 말했다"라며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원해보려는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압박하고 미리 돈을 받아 치료를 중도에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막연히 산삼이나 인상이 인체에 유익할 것이라고 믿는 일반인을 상대로 그것을 강조하고 확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산삼약침애 시술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실제 판결문에 등장한 2명의 말기암 환자 중 한 사람은 한 달에 한번씩 세 차례에 걸쳐 2376만원을 미리 냈고, 또다른 환자는 주사 두 번의 비용 1880만원을 진료받기 전에 지급했다.재판부는 "산삼약침 제조 당사자 외에는 원가를 알 수 없고 효능 역시 외부인으로서는 좋은 원재료가 사용됐는지 아기 쉽지 않다"라며 "일부 한의사는 산삼약침 1회 시술에 10만원, 1주일에 3회 투여 시 월 120만원을 받기도 하는데 S한방병원 비용은 매우 고가"라고 했다.이어 "S한방병원 측은 환자 상담과정이나 진료계약 체결 과정에서 산삼약침액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음에도 들어있다고 말했다"라며 "CT 촬영 결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음에도 반대로 말하거나 내용을 과장하건, 알려줄 의무가 있는 내용을 묵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기망했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22-11-16 12:00:00정책

신의료기술도 아닌 혈맥약침술 시행 법원의 판단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2006. 10. 27. 법률 제8067호로 의료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2007. 4. 28.부터 시행되었다. 의료법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2007. 4. 28. 이후에 새롭게 시도된 의료기술은 기술의 목적, 대상, 방법 등에서 기존 의료기술과 다른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된다. 기존 의료기술을 아주 경미하게 변경한 정도라면 새로운 평가를 거칠 필요가 없겠으나, 유의미한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의사에게는 치료 방법의 선택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위법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2016두34585 판결 (혈맥약침술) 이번에 소개할 혈맥약침술에 대한 위 대법원 판례(2016두34585 판결)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의료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의료법 하에서 신의료기술평가가 어떤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A는 혈맥약침술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요양급여를 청구·수령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혈맥약침술의 치료 원리와 방법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항암혈맥약침술 비용 9,200,000원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고 환급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A는 이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i) 약침술은 한의학 고유의 침구이론인 경락학설을 근거로 하여 침과 한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방 의료행위로 치료 경혈 및 체표 반응점에 약 0.1~수 ml 전후로 시술하며, 교과서에서 약침술은 혈관 등을 피해서 주입한다고 설명되어 있는 반면,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추출한 약물을 혈맥에 일정량을 주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되며 ‘산삼약침’이라고도 소개되고 있다는 점, ii) 한의학에서 혈맥(혈맥)은 해부학에서의 동맥이나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산삼약침에서의 혈맥은 정맥에 국한된다는 점, iii) 혈맥약침술은 고무줄로 상박을 압박하여 혈맥을 찾은 뒤 산양삼 증류·추출액을 주입하고, 20ml~60ml를 시술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며, 혈맥약침술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혈맥약침술은 ‘기존의 약침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경미한 변경을 한 의료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신청이 필요 없다는 A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시사점 신의료기술평가는 강제력이 있는 표준진료지침이 존재하지 않은 국내 의료 시장에서, 새로운 의료기기가 등장하거나 새로운 활용법, 새로운 의료 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의학 경락이론에 기반을 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이 한의의료기술로는 처음으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되기 전까지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맘모톰 임의비급여 분쟁에 있어서도 신의료기술평가는 사건의 국면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특허 등록까지 한 카바수술이 신의료기술평가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받고 결국 한시적 비급여고시가 폐지된 사건이 있었다. 물론 신의료기술을 신청하여 등재까지 받는다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못한 신기술을 사용하는 의료인이라면, (그리고 비급여진료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면) 그 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환자에게 그에 관한 필요성 설명, 동의를 받는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추후 관련 분쟁이 제기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관련 자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7. 4.] [보건복지부령 제651호, 2019. 7.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①「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성ㆍ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2. 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잠재성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3.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이하 "특정 의료기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의료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술(이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그 특정 의료기기가 기존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특정 의료기기와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술에 대하여 이미 신의료기술평가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과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비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문헌이 있을 것. 다만, 비교할만한 대체 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이거나 희귀질환 대상인 의료기술 등 비교연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대상질환 또는 적응증을 포함한다)이 특정될 것
2021-09-16 05:45:56오피니언

혈맥약침술 신의료기술평가 타당한가

메디칼타임즈=박광재P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오OO은 폐암으로 입원한 환자 A씨에게 혈맥약침(산삼약침 등) 치료를 한 뒤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2014년 8월 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산삼약침 치료는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을 받자 심평원을 상대로 확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선 원고(한의사 오OO)가 패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 이에 심평원은 상고를 제기하였고 2019년 6월 27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방 측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재상고를 하였고 2020년 5월 27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원고 패소로 최종 확정이 되었다. 혈맥약침술은 기존의 약침과는 달리 다량의 주사액을 정맥에 주입하는 방법이기에 통상의 약침술의 일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이유였다. ‘혈맥약침술’중에는 대표적으로 ‘산양산삼 증류약침(이하 산삼약침)’이 있으며 10여 년 전부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산삼약침’을 말기 암 환자에게 주로 시술해왔다. 말기 암 전문 한의원들은 인터넷 포탈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암 환자들을 현혹해 왔으며 매달 수백에서 수천만원 하는 고액의 진료비를 받으며 헛된 희망을 팔아왔다. 한방에서는 ‘인삼’이나 ‘산삼’이 자양강장이나 항암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고 삼 종류에 포함된 ‘진세노사이드 성분’의 항암효과에 관한 동물실험 결과도 일부 존재하기에 ‘산삼약침’이라는 표현이 말기 암 환자나 그 가족에게는 구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산삼약침’에는 한방에서 인삼, 산삼 등의 효능으로 주장하였던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없다. ‘산삼약침’은 산양산삼(산삼 씨를 야생에 뿌려 재배한 삼)을 물에 끊여 생긴 전탕액을 증류한 후 모은 액체를 가공 처리하여 주사액으로 만든다. ‘진세노사이드’는 증류 과정에서 기화하여 이동이 불가능하기에 증류추출물에는 기존에 유효성분이라고 하였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럼 왜 유효성분이라고 하는 ‘진세노사이드’를 포함한 주사액을 사용하거나 개발하지 않았을까? 진세노사이드 등을 포함하는 산삼의 추출물을 혈관에 직접 주입하면 면역반응과 발열, 쇼크 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산삼약침’을 개발한 한의사 스스로가 사용을 안 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산삼약침’에 대한 연구논문은 2003년도부터 보고되었으며 2011년까지의 관련 논문 29편은 모두 S 한의대 K 교수팀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한 타 연구팀의 논문은 전무하기에 한방 내부에서 제대로 된 교차 검증은 없었다. K 교수 팀의 세포실험이나 동물실험과 같은 기초 연구논문 중에는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사례 1] B16/F10세포를 이식한 C57BL/6 생쥐에서 산삼약침의 항암효과 및 Doxorubicin에 의한 생식독성 완화 효과 (2006, 권 등)에서는 독소루비신 단독과 독소루비신+산양산삼 군은 종양 크기가 감소하였고 산양산삼 군은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종양 크기가 증가한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저자들은 산삼약침이 흑색종 세포에 의해 유발된 암세포에 유의한 항암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독소루비신의 투여로 인한 생식세포의 파괴를 억제하는 부작용 완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독소루비신과 비교하여 산양산삼약침의 항암효과가 관찰되지 않으니까 독소루비신+산삼약침 군에서 생식세포 보전의 효과 있다는 지엽적인 결과만 얻은 논문이다. 한방 항암제라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항암효과가 없음을 자인하였다. 한편, 이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복지부의 지원금을 받아 다른 학회지에 중복 게재까지 한 자기 표절 논문이기도 하다. [사례 2] 농도별 산양산삼 증류약침의 apoptosis에 관한 실험적 연구 (2004, 권 등)에서는 암세포사멸은 농도 의존적 결과 나타내지 않았으나 약침의 양을 늘리면서 세포사멸이 증가한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약물은 농도 증가나 용량 증가에 따라 같은 결과가 도출돼야 함에도 궤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산삼약침’ 관련 치료사례 관련 논문은 2015년도까지 총 12개였고 이 중 한 개만이 산삼약침 단독의 효과일 가능성이 있는 사례였으며 다른 사례들은 현대의학적 치료를 병행하였거나 논문에 게재한 치료 전후의 영상자료에 호전이 없음에도 호전사례라 주장하는 등 잘못된 해석을 통해 호전이 가능한 것처럼 엉뚱한 주장을 하였다.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조차 신뢰하기 어렵고 제대도 고안된 임상연구 결과 없이도 말기 암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홍보하며 실제 치료에 사용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를 현혹해왔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허위과장 또는 조작된 논문에 대한 자체 검증도 한방 내부에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데도 혈맥약침술은 과연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까?
2020-06-22 05:45:50오피니언

임의비급여 무작위 소송 나섰던 실손보험사 줄패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맘모톰, 페인 스크램블러에 이어 이번에는 혈맥약침술까지. 실손보험사들이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작위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최근 신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든 '혈맥약침술'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단독(판사 김춘수)은 최근 K손해보험사가 S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혈맥약침술 모습. 자료사진.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보험사의 패소다. K손해보험사는 2016년 2월부터 2년 동안 혈맥약침술을 받은 환자 50명이 청구한 보험금 1억634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보험사는 혈맥약침술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진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환자가 S한의사에게 낸 진료비를 보험사를 통해 보장 받은 것은 환자의 '부당이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S한의사에게 지급한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S한의사는 부당이득했다"며 "환자는 S한의사에게 낸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보장 받아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했다.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서로 밀접하게 관련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채권자인 보험사가 채무자인 환자를 대신할 자격부터 없기 때문에 혈맥약침술이 부당이득금인지를 따지지도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S한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 경과 및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험사의 대위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금을 받은 환자가 다수이거나, 지급 금액이 소액이라서 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가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0-06-13 05:17:59정책

대법원, 혈맥약침술 불인정…"환자 본인부담금 반환 합당"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맥약침술 관련 본인부담금 반환 결정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혈액약침술은 정부의 신의료기술 인정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본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자 진료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 관련 환자본임부담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심평원은 지난 2일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기장군 소재 P요양병원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실시했으나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해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돼 있는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P요양병원이 환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총 920만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P요양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됨을 주장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량‧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법원에서는 한의학적으로 경혈이나 경락, 압통부 등 인체의 해당부위에 약침액을 주입하는 기존의 약침술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의료기술 여부를 평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종 대법원에서는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는 점에서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인 P요양병원의 손을 들어줬던 2심 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서는 혈맥약침술에 관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선행하지 않은 이상 혈맥약침술에 의해 인체에 주입돼 작용하는 혈맥약침액의 안전성‧유효성까지 인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인 P요양병원이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최종 판시하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심평원 이강군 법규송무부장은 "한방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취지상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로서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을 갖춰야 함을 확인해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우회해 혈맥약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는 길도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한 다른 유사 사례에 많이 인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4 16:01:34정책

|칼럼|혈맥약침 제동 건 대법원 결정이 중요한 이유

메디칼타임즈=이필수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한의사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하고 비용을 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인정부터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혈맥약침술은 산삼을 비롯한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물을 환자의 혈맥(혈관의 한의학적 표현)에 직접 주입하는 것으로 주로 암 환자에게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 알게 모르게 행해오던 한의사의 혈맥약침술(실제로는 정맥주사)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P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한의사가 암으로 입원한 환자 B씨에게 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한 뒤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14년 8월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을 받자 심평원을 상대로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행정법원)은 혈맥약침술은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심평원의 과다본인부담금확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서울고등법원)은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량·시술부위·원리 및 효능 발생기전에 있어서 한방 의료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한의사의 약침술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대상인지를 살폈다. 혈맥약침술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과 같거나 비슷하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침술로부터 변경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부위·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B한의사가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한의학계가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한의학적으로 혈맥약침술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계의 영역으로 조금씩 넘어와 한의사도 의사라고 주장하는 한의학계의 움직임에 좋은 경고적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혈맥약침술은 한의학계에서는 퇴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사실 이 시술은 의과계의 정맥주사에 해당한다. 한의대에서는 혈액채취와 정맥주사에 대한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과 약침술이 다름에도 원심은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수진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혈맥약침술 사건 관련 혈맥약침의 위험성을 다른 형사 재판과정에서 증언한 이무열 중앙의대 교수는 "정맥으로 직접 투여하는 약물은 심장·폐·뇌에 즉시 직접 반응을 나타내므로 효과와 부작용의 중요성은 근육주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혈맥약침의 위험성과 퇴출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혈맥약침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입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협은 "현재 시술되는 한방약침액 중에서 식약처에 의해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통과돼 품목허가가 이뤄진 의약품은 없으며, 그 효과를 차치하고 적어도 안전성에 관한 검증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약침시술은 이미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이번 판결을 내린 것을 보인다. 하지만 2심 판결과 같이 한의학계의 억지에 가까운 틀린 주장을 인정해 준 것은 불안요소다. 앞으로 상당히 많은 한의학과의 갈등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중하게 법을 통해 시시비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의학과 한의학의 구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9-07-02 06:00:00오피니언

"혈맥약침, 의학적 아이디어 차용한 것 아닌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법 체계에서 한의학과 의학을 구분하고 있다. 혈관에 주입하는 약침이 외관상으로는 의학에서 말하는 정맥주사와 같은데 한의학적 원리가 무엇인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혈맥약침의 의료법 위법성을 다투는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원광대 한방병원 주종천 교수에게 이같이 질문했다. 주 교수는 "환자 진단을 한의학적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설문으로 환자의 기가 허한 정도를 평가한 후 산삼약침, 즉 혈맥약침을 어느 정도 투약할지 결정한다"고 답했다. 그는 "의료법에는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다"며 "환자를 진단, 치료, 평가하는 원리가 한의학적 이론에 부합하는가를 따지는 게 한방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A한방병원에서 말기 암 치료 일환으로 혈맥약침을 맞은 환자들이 약침의 효과와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기한 소송전에 A한방병원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법정 싸움은 현재까지 5개의 사건이 병합된 상태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A한방병원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가 최소 5명은 된다는 소리다. A한방병원 대표원장과 병원장 등 3명의 피고인은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주 교수에 따르면 혈맥약침은 산삼 한 뿌리를 증류해 주사제로 만들어 혈맥에 주사하는 것이다. 한 뿌리를 증류하면 20cc 정도 되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 재량껏 주입하면 된다. A한방병원은 한 번에 120cc까지 주입하기도 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혈맥은 혈이 지나다니는 길이다. 5장6부를 돌아다니는 물질 개념을 혈이라고 한다. 이를 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혈관이다. 주 교수는 "보통 환자의 기가 부족하면 기운을 보충하는 약재인 산삼, 당귀, 인삼을 달여서 복용토록 한다"며 "비교적 빠른 흡수 효과가 필요할 때 혈맥약침을 놓는데 말기 암 환자가 주대상이고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도 혈맥약침을 놓는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에 대해 검사와 판사는 허를 찌르는 질문들을 이어갔다. "정맥주사를 통해 즉각적이고 빠른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의학적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 아닌가?" 남철우 검사는 질문했다. 혈맥약침의 역사가 10여년에 불과하다는 데서 나온 의문점이었다. 주 교수에 따르면 1995년경부터 한의대에서 약침학 강의가 정식으로 이뤄졌고, 약침술이 시행된지는 60~70년이나 지났다. 혈맥약침술은 10여년 정도 됐다. 현재 혈맥약침술을 하는 한방의료기관은 수천여 곳은 될 것이라는 게 주 교수의 생각. 주 교수는 "의학적 원리를 모방했다기보다는 주사기라는 없던 기기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며 "주사기는 혈맥약침술 외에도 근육 내, 피하, 경혈 등에 이미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는 특정 기기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기기 사용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게 목적을 갖고 한의학적 관점만 지킨다면 현대의학을 얼마든지 차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주 교수는 "한의사도 청진기, 혈압기 사용을 비롯해 주사기 사용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혈맥주사도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는 추세다. 과학, 기기 발전과 더불어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철 판사는 물었다. "극단적인 예를 들겠다. 한의학적 원리만 갖춰지면 수술까지도 가능한 것인가." 주 교수는 "수술은 해부학적 원리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의학에도 종기를 째는 개념이 있고, 고대 문헌에는 수술한 예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감염이나 통증 같은 환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환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근거, 윤리의식이 있으면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무열 교수 "의학과 한의학은 섞일 수 없다" '혈맥약침은 곧 정맥주사'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증인으로 참석한 중앙대의대 이무열 교수는 정맥주사의 위험성부터 말했다. 그는 "혈관으로 약물을 주입하면 우리 몸에 100% 흡수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다"며 "그만큼 위험성도 더 높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는 근육주사 약을 정맥주사 했다가 환자에게 부작용이 생겨 법적 책임을 지기도 한다"며 "주사제에 관해서는 명백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의대 교육과정에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투입 속도와 양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정맥주사는 의학적 지식에 기반을 둬서 이뤄져야 한다"며 "의대에서는 혈관에 대한 기본 지식을 비롯해 실습시간까지 갖고 체혈법, 혈관 찾는 방법, 주사법 등을 교육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학 바탕 이론에서 정맥주사 후 혈액 안에서 약물 대사 과정이 교육과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혈맥약침 관련 논문들도 살펴봤는데 내용 자체가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인정받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의학과 의학은 섞일 수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2004년 발표된 혈맥약침 관련 한 논문에서 한의사 스스로도 정맥주사제 사용은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었다"며 "저자 본인이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이나 환경이 그사이 바뀐 것도 아닌데 한의학이 의학의 영역으로 자리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2017-07-21 05:00:57병·의원

법원 "암 치료한다는 산삼약침은 임의비급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른 바 '산삼약침'으로 불리는 혈맥약침술은 임의비급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최근 부산 P요양병원(양한방협진) 오 모 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 원장은 폐암(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환자에게 약 5개월 동안 항암혈맥약침 치료를 실시한 후 비급여로 92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 직원은 환자가 낸 비용이 관계 법령에 따른 비급여인지 알아보기 위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했다. 심평원은 "혈맥약침술 치료 원리와 방법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기존 약침술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920만원을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이에 오 원장은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 범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며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혈맥약침술과 약침술은 다르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해 추출한 약물을 혈맥(정맥)에 일정량 주입해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명 '산삼약침'으로도 불린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한의사가 한방원리에 의하지 않은 정맥에 주사하는 행위는 면허 범위의 의료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복지부 고시에 등재된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에서 발전한 치료법이지만 시술 대상, 시술양, 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이 약침술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혈맥약침술은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별도로 안정성,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약침술은 경락론을 바탕으로 하는 침술을 전제로 약물요법을 가미한 것이라면 혈맥약침술은 혈관에다가 약물을 주입한다. 혈맥이 침술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고 혈맥침술에 침구 효과가 있다는 자료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이다. 재판부는 "이론적으로 약침을 혈맥에 시술할 수 있고, 혈맥약침술이 중국과 일본 등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대한한의학회가 작성한 각종 문서에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의 한 형태로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약침술에 혈맥약침술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5-04-22 05:32:3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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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